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25. 16:16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소송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오늘은 건축소송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땅을 분양 받아서 3층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Z씨에게 마을총회에서 조망 또는 경관 확보를 위해서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이니 건물 층수를 2층이하로 건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Z씨는 건축법 조례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 마을총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며 보완을 거절했습니다. 해당 지역 군청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고 Z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일 경우에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 협약은 Z씨가 땅을 분양 받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협약을 한 분양이나 주민이 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단지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고 Z씨의 땅은 이주단지의 끝 자리에 있고 마을 내에 3층이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건물 신축으로 주위 경관을 저해하거나 조망권을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사정을 감안하면 Z씨의 건축허가신청 내용은 법령이 정해져 건축제한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심사를 거부할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이라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층 단독추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총회 결의내용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당한 Z씨가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소송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건축소송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최종모변호사는 건설법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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