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26. 17:2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명의신탁 분쟁 발생하면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이나 건설 등에 관련해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기재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부동산실명법이 시실 된 이후로는 부부간이나 종중에 대해서만 특례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보자면 소유자가 토지, 건설에 관한 물권을 소유하고 가등기를 포함한 서류는 그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으며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ㄹ씨는 302평 땅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ㄱ씨 등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ㄱ씨 등은 땅을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이름으로 구입 예약을 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를 이행 지었습니다. 그 후 땅 반환을 요구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2심은 명의수탁자가 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에 해당이 되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판결에서 땅을 실제로 산 실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에게 땅을 명의신탁 하는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서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인정되어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후에 실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땅 명의를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되며 실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더라도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은 현재 특례로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타인간의 명의신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문제는 스스로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동산변호사를 선임 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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