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7. 14:5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명의신탁 문제 발생하게 되면?
명의신탁이란 재산에 대해 소유자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씨 부부는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자신들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해지자 분양권 명의를 Z씨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Z씨는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을 하였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분양권이 압류될까봐 X씨 부부에게 다시 명의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국가는 X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분양권 잔금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X씨 부부여서 Z씨가 명의를 돌려준다고 해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이상 Z씨가 분양권 인수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하지만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유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X씨가 대내적으로 자신이 수분양권을 보유하기로 한들 명의만 Z씨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 체결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분양자 조합이 승낙했다면 이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아서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는데요.
Z씨는 국가가 미납 법인세를 내라고 고지하자 바로 X씨에게 수분양권 명의를 넘겼고 Z씨가 분양권에 관련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이상 Z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Z씨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도 없는데 분양권을 X씨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이후부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상황에 따라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만약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종모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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