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5. 23. 20:0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수용보상 건물사용용도달라서
국가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대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토지수용보상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보상을 할 때 건물이 주택용이라고 신고하지 않은 건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공사는 ㄱ씨의 땅이 포함된 토지에 B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A주택공사는 ㄱ씨가 가지고 있는 관리사를 토지보상정책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내부에는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 갖춰진 일반 가정집이라며 A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ㄱ씨의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 및 보수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사를 임의로 불법 개조한 것에 불과해 ㄱ씨의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관리사에 대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축사 관리 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거주하는 장소로 볼 수 있고 ㄱ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인지 관리사용인지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고절차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 기준으로 보아 이주대책 대상자를 성정하는 것이 이주대책 본질에 부합 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A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과 관련되어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보상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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