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인도의무는 대집행대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8. 9. 16:3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공익사업법 인도의무는 대집행대상? 




공이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 89조에서는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 이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자 공익사업법 제 89조에 따라 대집행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관할 공사는 B씨의 부부의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B씨 부부는 부지를 인도하지 않았고 관할 부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계고처분을 내리자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토지 및 지장물 자체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규정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 89조에서 대집행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의무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단순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성질상 대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 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 부부가 관할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익사업법상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이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집행 처분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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