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신축허가거부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22. 13:4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변호사 신축허가거부에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일 경우이거나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사유로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할시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허가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신축부지가 관할시가 추진중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우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 시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관할 시는 A씨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해당계획에 대해 장애가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A씨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항소를 제기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동일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면서 해당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관할시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관할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할시가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축허가를 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송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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