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5. 10:5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유치권행사 건물일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며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고 유치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해당되어야 하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물을 완성하기 이전 부도로 부지가 넘어간다면 건물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ㄴ씨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ㄷ씨에게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ㄴ씨의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를 맞자 ㄱ건설 등은 공사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한 ㄹ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ㄱ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지급할 때까지 유치권행사를 한다며 토지를 점유하였고 이에 ㄹ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건설 등은 토지를 넘겨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ㄱ건설이 진행한 공사가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며 토지를 건물 신축에 알맞은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사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에 따른 유친권행사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멈추었을 경우 해당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중단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으로 토지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가 지하층을 건설하기 위해 건물 신축공사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서 초기공사에 해당하며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토지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행사와 같이 건설상 분쟁이 발생하면 손해액도 크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줄 최종모변호사와 상담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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