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5. 16:2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 도급계약일때
수급인이 어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과에 대한 보수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도급인과 하면서 성립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은 완성된 일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계약 성립에서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정상적인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벌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를 B건설에게 공사도급계약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B건설은 공사대금이나 펜션 신축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 A씨와 B건설은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입장차이가 발생하였고 공사대금청구문제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B건설이 가격합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마음대로 진행을 하였고 부실공사를 하여 추가적인 공사비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어 B건설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에 B건설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1심은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이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공사대금에 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거래관행에 따라서 이윤을 실제 거래관행에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건설의 공사착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약 3개월 동안 이를 묵인하며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B건설은 공사 전후로 A씨에게 공사내용과 대금을 수 차례 발송하였으며 이를 감안한다면 A씨는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건설이 공사대급을 납부하라면 A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성립으로 봐야 하며 거래관행에 따라 이윤을 붙여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건설로 발생하는 분쟁은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관련법에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 큰 부분에 해당함으로 분쟁이 커지기 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건설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진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분쟁의 불씨를 하루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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