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7. 12:5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부동산인도 유치권포기인가
법원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나 점유자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 받도록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해 부동산인도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약속어음을 받고 부동산인도를 하는 것은 유치권을 포기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ㄴ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ㄴ사는 ㄷ사에게 공사대금을 정해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ㄷ사는 ㄴ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ㄴ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되면서 ㄷ사는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ㄱ사는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ㄹ사는 ㄷ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부동산인도를 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ㄴ사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ㄴ사에 부동산인도를 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 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수급인인 ㄷ사가 하도급인으로 부터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인도를 한 사정만으로 ㄷ사가 향후 가지게 될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자는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 등에게 부동산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약속어음을 받고 부동산인도를 해주면서 유치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맞은 답을 강구하여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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