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대금유치권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12. 18:1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계약서 대금유치권에서




건설 또한 도급계약으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문서를 공사계약서라고 합니다. 공사계약서에는 보수의 지급시기와 수급인의 담보책임 계약 불이행 시 해지권 등을 기재하여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공사대금 등만 기재 되어 있다면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인 B씨는 세 차례에 걸쳐서 B씨가 대표회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을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고 C씨가 이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두 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매를 받은 B씨는 공사대금 유치권자라 주장하며 나타난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용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B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B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를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경매 이전 회사로부터 두 번에 걸쳐 창고시설물 공사를 도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계약서에서는 공사대금 등만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공사계약서는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시공 된 부분의 소유 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찾아 볼 수 없다며 A씨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어서 공사계약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A씨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조달하여 공사를 완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공사계약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A씨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나머지금액을 조달하면서 까지 공사를 완료한 점에 대해 납득 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으로 A씨가 1차 공사에서 나머지 공사금액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 공사를 채결하여 창고시설물을 신축하였다는 점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작성된 문서로 유치권을 행사를 하여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는 작성법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률적 분쟁이 나타났을 때 효력이 있으며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은 금전적 단위가 크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액이 크며 법률 내용 또한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동행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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