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28. 13:3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축소송변호사 공사대금부가세 약정은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해당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오늘은 도급계약 이후 공사 도중 합의 해지 되면서 공사대금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일 때 A씨와 B씨는 추가적이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되자 A씨와 B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전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소송을 취소하기로 한 다음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를 본 뒤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B씨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가 공사대금부가세를 A씨에게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되면서 A씨가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미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씨와 B씨는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 하면서 서로간에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부가세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건축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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