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변호사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안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8. 8. 16:2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토지수용변호사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안하면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건축물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등의 지자체 장에게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물은 법령이 지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 대상지에 포함되었지만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ㄱ씨의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면서 ㄱ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을 비롯한 거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토지수용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는 부친이 지자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적을 확대뿐만 아니라 변경하면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이상 해당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리사는 축산업을 하는 자가 축사를 관리 및 일시적 거주를 위한 장소로 사용 및 인식이 되며 비록 ㄱ씨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거주장소와 구별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지수용보상 시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토지보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토지수용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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