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건변호사 이주대책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8. 11. 14: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사건변호사 이주대책 시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를 등을 제공하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해당 이주대책정착지에 도로를 비롯한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비를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금 일부를 부담하고 이주대책으로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 받기로 했습니다. A씨 등은 분양대금을 산정할 당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산정 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SH공사가 A씨 등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상당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토지 면적 일부가 국가에서 무상귀속 받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중 부당이득 부분은 이주민에게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가 무상귀속된 토지도 용지비에 포함해야 하는 바람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도 이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대책자로 선정 된 A씨 등 10명이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생활기본시설비를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사건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립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사건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