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담합행위 사건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27. 17:56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사입찰담합행위 사건으로





공사입찰담합으로 인한 사건들은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입찰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부당한 경쟁 질서 등 경제 균형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른다면 해당 공사입찰이 무효로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그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입찰했을 때와 입찰보증금을 납부 해야 할 날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입찰한 경우 또는 타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방해를 하고, 입찰서에 게시된 금액 등의 중요부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를 정정한 뒤 정정날인이 누락 된 낙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입찰을 한 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채 회사명이나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했을 경우와 입찰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에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입찰자가 현장에서 입찰에 대한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입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입찰무효 사유는 담합을 통해 낙찰했을 경우입니다.





공사입찰을 할 때 담합으로 참여한 들러리 업체로 인해 발생한 입찰담합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업체 A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 센터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입찰에는 B사가 건설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이끌어 참여했지만 더 이상 참여하는 이가 없어 낙찰을 결정하지 않은 채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찰이 다시 실시되고 B사는 건설 C사와 작전을 짰습니다. C사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뒤 B사가 센터의 시설공사를 입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C사는 D사 등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B사는 입찰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탈락한 자에게 일부분의 설계비를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

라 C사가 설계보상비에 대한 지급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업체 A사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설계업체가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C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3억 2000만원을 받으며 원고승소판결이 났습니다.


C사의 원고승소판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사의 들러리 입찰담합에 대한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와 D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주택공사업체 A사는 C사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지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공사입찰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행할 시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C사는 고의로 공사입찰담합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되므로 A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배상해야 하고, C사와 함께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D사 또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C사가 이전 판결에서 승소로 확정되어 받은 설계보상비가 는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걸 숨긴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소송에서는 주택공사업체 A사가 C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C사와 D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기판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업체 A사가 C사와 D사를 상대로 낸 공사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약 3억 2000만원을 지급받는 원고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입찰담합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찰담합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공사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가 받게 된 설계보상비는 전부 손해배상금으로 돌려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공사입찰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공사분쟁으로 일어나는 다수의 소송수행으로 의뢰인에게 알맞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적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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