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지체상금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28. 13:2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에서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지체보상금이라고 불리고 공사 지체상금이 대표적이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를 곱해 산출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건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조합과 시공사들은 공사기간을 34개월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 지체가 되었을 경우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한 뒤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며 5개월간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다음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를 하였지만 조합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를 하여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을 순연하기로 하면서 도합 약정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건설변호사가 살펴본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과 시공사가 협약을 하여 미분양책을 마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총회 결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합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체상금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건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건설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