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8. 3. 14:1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유치권신고 공사중에 있다면
어떠한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있으며 개보수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권리신고자는 이를 변제하여 수령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는데요. 유치권신고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소유자의 성명과 권리신고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중 해당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ㄴ씨와 건물 신축을 해주는 계약을 맺은 다음 일부를 ㄷ씨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ㄴ씨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가 발생하였고 ㄱ건설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물 부지는 임의경매에 따라서 대금을 완납한 ㄹ씨가 소유권이전을 마치게 되자 ㄱ건설은 유치권신고를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 신축에 들어간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토지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자 ㄹ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ㄹ씨에게 부지를 넘겨주는 것이 정당 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건설이 맡은 공사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기 위한 공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신고를 함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게 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권신고서에 적합한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 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다면 해당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착물에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공사중단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와 별개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유치권신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건설이 맡은 하도급공사가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공사는 A건물 신축을 하기 위한 초기 공사에 해당하며 토지에 대한 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을 사유로 유치권 행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끝에 해답을 도출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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