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건해결변호사 리베이트 약정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9. 13. 11:1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사건해결변호사 리베이트 약정시




건설대금은 금액적 단위가 크며 법률이 다소 어려워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분쟁이 발생하면 건설사건해결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 해답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리베이트약정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건설사건해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실제 공사가액보다 2억원을 부풀린 20억원에 공사를 하도급 받고 부풀려진 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2억원을 도급사인 ㄴ사에 돌려주기로하는 리베이트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대금이 미지급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했다가 대금을 받으면서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일부의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ㄱ사는 이미 완성한 비율만큼의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사중단으로 추가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약정의 위법성은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건설사건해결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함으로써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이 되어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내용에 있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도급계약 중 리베이트약정으로 지급된 부분은 무효로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급계약 도중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비롯하여 리베이트 지급약정은 분리가 가능하여 공사대금 지급 약정만으로도 독립하여 존재할 수 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당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 부분은 여전하게 효력이 발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설사건해결변호사의 공사대금 리베이트약정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분쟁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건설사건해결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이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건설사건해결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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