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14. 16:2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분쟁 대처는
주로 건물을 건설하는 건설업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에 공사대금을 치르고 있는데요. 계약금과 착공일, 준공일, 공사기간, 총공사비와 같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뒤 미납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각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을 할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금을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대금확인서를 작성하며,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수령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 분쟁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생기거나, 미납금 등이 발생하여 분쟁을 겪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사례와 그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와 공사대금 분쟁 사례 살펴보기
2010년 ㅂ씨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ㅁ건설에 토지 벌목과 부지조성 공사 등을 도급해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는데요. ㅁ건설은 공사대금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였고, 공사 마무리가 되어가자 ㅂ씨에게 공사 대금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ㅂ씨와 ㅁ건설은 입장 차이를 보였고, 이에 대금을 확정하지 못하였는데요.
ㅂ씨는 ㅁ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였으며 부실공사로 인해 수천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ㅂ씨는 자신의 피해가 너무 커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ㅁ건설은 공사비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 대금을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실제 지출한 비용이 거래관행에 따라 상당한 이윤을 포함하여 금액을 공사 이후에 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와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사 도급계약서와 확인서, 각서 등을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법률지식이 많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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