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 분쟁 생기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30. 14:34 / Category : 부동산

유치권부존재 분쟁 생기면




해당 물건 및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및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며 유치권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부존재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하였고 ㄴ은행은 공사중인 건물에 근정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ㄴ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 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 등은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유치권을 신고하여 ㄴ은행은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지만 2심은 부동산 압류 당시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꼭 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존재할 경우 성립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시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 등이 경매개시결정이 존재하기 전 점유를 하였어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점유만으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친 다음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획득한 상황이었어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및 유치권 성립 시기 또 경매개시결정 등의 선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ㄴ은행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은행이 ㄱ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부존재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치권부존재와 비슷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다음 사건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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