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으로 영업손실 발생하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27. 16:54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아파트재건축으로 영업손실 발생하면




아파트재건축이 발생하면 지역상권이 발달하게 되면 이에 따라 주변 상가의 시세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해당 상가가 아파트재건축으로 가려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아파트와 상가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을 위해 결성이 된 원고조합은 기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었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에 동의를 한 다음 분양을 받게 된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서 영업손실이 예상이 된다는 사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 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승소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 47조 3항과 4항에 에 따라 재건축 결의를 할 때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을 다루는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가 되도록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할 경우 해당 재건축 결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파트재건축 이후 피고가 분양을 받은 4개의 점포 중 2개가 다른 건물에 가려짐에 따라 외부로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를 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상가이전으로 발생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어긋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 빨리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해당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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