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19. 12:02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변호사 분쟁 발생한다면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법령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하며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의 4/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주자가 조합과 소유권이전계약을 하였지만 돈을 주지 않아 이전등기를 해지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시의 ㄱ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였으나 ㄱ씨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ㄱ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조합이 ㄱ씨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ㄱ씨는 조합 앞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자 ㄱ씨가 재개발 가차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조합은 더 이상 재개발을 할 수 없게 되자 조합은 법원에 8000여만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재건축 조합은 ㄱ씨에게 8000여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합은 ㄱ씨의 계속된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상황에서 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ㄱ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뿐더라 재정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도 불투명하여 ㄱ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에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재건축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재건축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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