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법변호사 분양권 동향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7. 16:3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법변호사 분양권 동향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인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 한다면 조합원의 입주권을 구매하거나 재개발 분양권을 얻는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이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에게 돌아가고서 남겨진 물량을 분양 받았던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년도 발표되었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리처분의 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조합원들의 재개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전매 제한 기간 및 재 당첨의 제한 등이 있는 일반분양에 비해서 규제가 조금은 약한 조합원의 재개발 분양권에 급격히 수요가 물리게 되면서 가격이 치솟자 이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분양권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처분의 인가 이후 착공 그리고 준공 때까지 최소 3년에서 4년까지는 재개발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토부 관계자 측에서는 재개발 분양권의 경우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재개발 분양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면 결국 현금청산의 대상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결국은 재개발 분양권의 전매 제한효과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조합원일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해당 법안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수요가 대량 유입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이러한 재개발 분양권 외에도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재개발 분양권과 관련된 최근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재개발 분양권 등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쪽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접하게 되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법변호사에 빠르게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많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찾으려 하기 보다는 재개발법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