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상 판결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8. 16:1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세입자 보상 판결은 어떻게?




재개발이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좋지 않은 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불량주택이나 공공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재개발의 목적입니다. 재개발을 하려는 곳의 구역이 지정되면 정식적으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조합은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고, 전체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묵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전체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구역에서 계속 살아왔던 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재개발 세입자 보상 등의 과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세입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A사의 사업이 세입자들과의 분쟁으로 계속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A사는 재개발 세입자 보상 기준을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전입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점까지 계속 거주했던 세입자로 정하고 총 천 오백 명의 대상자에게 보상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A사에서 언급한 법률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계속 거주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하며,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전입했던 세입자들에게 모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세입자들이 제기했던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A사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 주거했던 것과는 관계 없이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일 당시에 해당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했던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 보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이해가 달라 생길 수 밖에 없는 재개발 세입자 보상 사건들, 해당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떄문에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법률 조력가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이에 적절한 대응으로 원하시는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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