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2. 18:4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토지수용 재결신청 원한다면?
한 지역의 재개발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있어 각하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낮은 감정가액에 반발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의 기준일과 보상협의회 등과 관련된 시행절차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던 해당 지역과 A공사의 갈등도 정리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따르면 적법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협의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재개발토지수용 재결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하였는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서를 통해서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해당 구역 면적에 재개발토지수용재결이 신청되어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만 315명으로 이에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꼭 설치해야 하는 공익사업지구에 해당된다 봐야 한다고 하며, 도시정비법에도 해당 법에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상협의회는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으나 토지의 소유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와 해당 공사는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각하한다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만 따르던 기존의 판결들을 뒤집은 판단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법 규정에 따라 국토부와 법제처 등에서 받아온 의무적인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이미 많은 판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개발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각하한 것은 해당 시와 공사가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시와 A공사는 그 동안 도시정비법과 일전 판례들을 근거로 보상계획공고 등의 시행절차를 협의절차로 판단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던 보상협의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법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법률 입니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공고와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개발 및 재개발토지수용 재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물론 적정한 금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교부됩니다.
오늘은 재개발토지수용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러한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항은 법이나 단어들이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을 우선시 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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