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선순위 배당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1. 14:25 / Category :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 선순위 배당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의거하여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입주를 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ㄱ씨가 동일한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왔고 곧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ㄷ씨가 입주한 다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ㄱ씨가 전세권설정등기로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자 ㄷ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배당순위를 정할 때 전세권설정등기를 우선적으로 한 ㄷ씨가 선순위에 들어가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ㄴ씨가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에게 배당이 된 금액 중에서 초과 금액을 ㄷ씨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의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해당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의 경우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택임차인이 해당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운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를 비롯하여 성립요건을 다르게 하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여도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막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가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배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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