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20. 16:1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토목,건축,인테리어 등 전부 공사라고 합니다.특히 일반적으로 공사라고 하면 건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건축을 예로 들자면 건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돈과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공사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저 건물을 세우는 것뿐만 아닌 배관이나,보일러설비,수도,인테리어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 공사에서 적기 때문에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도급,하도급을 맡기거나 맡았는데 공사대금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여러 이유 때문인데요.개개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하는 입장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연관이 있는 상위 계열의 그룹에 이어진 경우가 있어 이를 독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다음 공사건을 맡기지 않는 등 갑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두려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반면에 날림 공사나 계약서상 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공사대금청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정싸움까지 가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 전부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더군다나 공사는어느 한 분야에 특출나야 하도급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날림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요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하지만 계약서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시작일,완료일,공사업체,수급인 등이 적혀 있으나 어떤 사건에서는 공사대금과 완료일을 적지 않았으나 공사 업체에서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공사대금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하였는데요.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걸맞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서상 이렇기 때문이 이렇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그리고 공사는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공사한 결과는 공사대금 미지급이라는 결과는 너무 참담하기 마련입니다.그리고 아주 적게는 자신의 친인척의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 아주 큰 이득을 보게도 하는데요.
돈 앞에 있어서는 사람을 믿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주의해서 계약을 하고 큰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고 한다고 하면 냉큼 받는 것이 아닌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다량의 서류들을 관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파악하기 상당히 까다로운데요.큰 계약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놓친 송사리를 아까워하였다가 월척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발견 즉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 후환이 두려워 미루지 마세요.시간이 더 지체되면 될수록 받기 더 어려워집니다.돈 관계일 수록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좋은데요.아무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쌓이고 불만이 생기다 보면 서로 간의 작은 실수로 감정이 상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아직도 받지 못하거나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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