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8. 16:4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공사대금청구 소송에 대하여
건설공사는 다른 사업에 비교했을 때에 공사비용의 규모가 크고, 단일 생산 상품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는 달리 목적물이 완성되지 이전에 공사비용을 받고, 지급하는 과정이 일정 기간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건설공사대금 청구서란 공사 진행 업체가 계약금 중 공사 진행과 더불어 공사 중에 지급된 공사 중간정산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를 약속하고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제때 입금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하도급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건설공사대금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대금청구 사례
A건설 등 공동수급체는 국가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착공에 들어가 약 5년간 공사를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는 공사 기간을 약 4년 더 늘려 준공일을 변경하는 1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일이 가까워지자 공사 기간을 4달가량 늘려 준공일을 한 번 더 변경하는 2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체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A건설 등은 공사예산 편성에 오류가 있어 공사기간이 1437일가량 연장이 되었고, 준공기한 연장으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용 125억 9400여만 원을 시공사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A사에 60억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A건설이 1, 2차 공사 기간 연장 기간에 간접노무비로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학자금, 성과급 등 비정기적 수당을 지출했다며 이는 전액 간접노무비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2심에서 A건설에 37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대금청구는 최종모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예산 과소편성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시공사에 추가대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계속 이어진 연장계약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건설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건설과 하도급에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건설공사대금청구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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