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판변호사 공사대금 문제 해결방안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12. 16:0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건설재판변호사 공사대금 문제 해결방안은?




공사 진행에 없어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공사대금에 대한 계약인데요. 공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준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업체를 두어 계약을 하고는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골머리를 썩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하여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단어 선택으로 그냥 지나치게 되는 수가 있고, 여러 정황상 한번 더 짚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 때문에도 많이 생기는데요. 보통 공사를 진행해주는 하청업체는 큰 대기업을 끼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자신의 회사에 큰 피해가 갈까 갑의 횡포에도 감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거나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건설재판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후에 보복이 돌아올까 두렵거나 해당 업무 바닥이 좁아 소문이 잘못 돌까 이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의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공사 기간 또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를 그저 계속해서 감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번쯤은 강단있게 건설재판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 대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은 갑과 을이 문제뿐만이 아닌 채무에 의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도급인 측에서 채무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자신이 우선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채무관계에 더불어 건축법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런 사건에 있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물론 좋지만 종종 법원에서 법률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 정한 판결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금액이나 완료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급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지식이 풍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인데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까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이 여러 상황에 있어 경험이나 사례들을 겪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건설재판변호사는 이런 공사대금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고, 여러 승소사례들을 갖추고 있어 사건 해결에 있어 법률적 해석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재판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 분야 사건으로 법정에 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얻은 실무경력과 상담을 바라는 사람들과의 공감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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