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분쟁 발생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14. 13:5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부동산재건축분쟁 발생 어떻게?




재건축이란 기존에 낡은 건물이나 허물어진 주택 등을 다시 설계하여 짓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역에서 재건축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재건축분쟁 관련된 사건 사례로 정비사업 추산액, 사업 관리처분이가의 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인지에 대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Z사는 A씨의 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종전가격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단체의경영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처리를 하여 A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땅 소유자들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라서 공개해도 사생화라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되는 것이 조합의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사업 시행으로 정비 구역 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직접적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땅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의 의혹을 줄이기 위해 A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해도 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재건축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재건축분쟁 관련 문제가 억울하게 휘말려서 생긴다거나 난감한 상황이 오거나 할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 지식을 자기고 있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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