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 발생한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2. 15:0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 발생한다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 규정들을 마음대로 정하거나, 채권에 의해 건물이 경매에 이르렀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안정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변경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만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임차인이 이를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상당히 위반하게 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뒤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일어날 경우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에 환가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주택임대차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 살펴보기


2009년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보증금 4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과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주인이 2010년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돈을 갚지 못해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증금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B은행은 국내거소신고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이 효력이 없다며 A씨에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법률 상담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주택임대차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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