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분쟁 회피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31. 13:2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서 분쟁 회피하려면




아무리 꼼꼼하게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쯤 갑자기 상가가 매수되는 바람에 임대인이 바뀌어 버렸고,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잘못 이해해버린 약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약사는 서울에 위치한 한 상가와 관련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동안 약국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ㄴ약사가 상가를 매수했고 이와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ㄴ약사는 이렇게 상가를 매수하고 나서 해당 상가를 약국으로 직접 운영하기 위해 ㄱ약사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ㄱ약사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호법으로 인해 임대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상가를 비워줄 이유가 없다고 하며, ㄴ약사의 요구에도 버텼습니다. 




이에 ㄴ약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후에 ㄱ약사는 자신이 1년 동안 약국을 운영했을 경우 얻을 수 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ㄱ약사가 제시한 금액의 40% 정도를 배상하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ㄴ약사가 상가의 인도소송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이나 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있다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ㄴ약사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점이 인정되었다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ㄴ약사의 주장을 듣지 않은 것에 구체적 정황이 있지는 않으나 환산보증금이 주된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어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그 기간을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적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려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신 후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최종모변호사는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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