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변호사 무상공공주택임대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1. 11: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분쟁변호사 무상 공공주택 임대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권한을 다른 이에게 넘기거나 재임대로 계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주택임대차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공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해당 주택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조사 결과 ㄱ씨가 임대차 계약을 했던 주택에서는 ㄱ씨가 아닌 다른 이들이 살다가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ㄱ씨는 계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ㄴ씨에게 아파트 열쇠를 넘겼고, 그 후에는 ㄷ씨, ㄹ씨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ㄹ씨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마음대로 교체하였는데도 ㄱ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는 ㄱ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이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질병이나 생업의 이유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대나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의 임대인은 ㄱ씨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집이 없는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이 된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ㄱ씨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ㄱ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다른 이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하며 무상의 사용대차도 임대차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금지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임대차분쟁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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