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분쟁발생 한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27. 15:1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분쟁발생 한다면




부동산매매계약 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계약을 해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ㅈ씨는 ㄱ씨에게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ㅈ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ㄱ씨에게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 배인 2천 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계약 해제를 하려면 2천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 ㅈ씨는 ㄱ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천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손해 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산정한 뒤 계산을 하여 ㅈ씨는 ㄱ씨에게 총 8천7백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주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나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모두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및 모두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계약금 일부만 주었을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ㅈ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면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부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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