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분쟁해결 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5. 16:4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중지가처분  분쟁해결 하려면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재건축 공사 등 우리 생활에 공사 현장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전의 필요성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어 해당 집의 담이 무너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사하는 토지가 예방공사를 하지 않고 심굴 굴착공사 중 인접 대지 일부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나머지 공사 대부분이 지상건물 축조라는 이유로 더이상 침하와 균열이 확대된다고 볼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판례 살펴보기


한강 주변 지역에 있는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A건설을상대로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해당 주민들의 주택은 한강의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동향이나 북향으로 설계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은 평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20~30년 동안이나 거주해온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택에서 바라본 한강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법적권리라고 덧붙이며, 순수 조망이익만을 인정하여 A건설에 6층을 초과한 아파트 공사를 금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법률 상담은 최종모 변호사와


지금까지 공사중지 가처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공사진행을 중지할 경우 경제손실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다수 기각되며,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정도인데요. 더불어 일조권 침해가 아닌 순수 조망이익을 인정한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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