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변호사 관하여 분쟁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9. 14:2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변호사 관하여 분쟁시



공사대금이란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 땅과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공사대금이라고 뜻합니다.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자재나 다양한 시공사들이 얽히면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시공관련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공사대금관련 사례를 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는 큰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약 300억원에 해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A씨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경영난을 겪으며 부도를 맞자 Z사는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갔고 대금을 완납한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Z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았고 이에 C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Z사가 땅을 넘겨 줘야한다고 판결을 했으나 2심에서는 Z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알맞은 용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사로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을 행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 시킨 경우 정착물은 땅의 부합물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땅에 관련하여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Z사가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불과하다며 설명을 하였고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땅에 대한 공사가 아니였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땅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땅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냈으니 땅을 인도하여야 한다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A씨와 Z사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변호사 함께 공사대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공사대금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본 공사대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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