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13. 14:1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공사대금 문제 해결 가능한가?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뜻합니다. 공사는 하나의 회사에서 진행하기에 규모나 건설방식이 다른만큼 다양한 회사를 통해 하도급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사례는 건설공사대금 관련된 내용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도 주장해서라도 공사계약 내용의 신빙성이 보이지 않아 공사를 했는지 믿을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아버지와 A씨은 세 차례를 지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대표인 A씨 회사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고 난 후 채권 최대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 Z사 대표인 B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B씨는 A씨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자갈, 모래 등을 가지고 와서 B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를 하였고 그래서 A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어 A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결문에서 A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차례 창고시설물과 창고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공사대금만 작성 되어 있을 뿐 시공된 부분의 소유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방법과 시기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A씨가 실제로 공사 도급 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유치권 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보면 A씨는 계약금 1억원정도만 받은 상태로 20억원정도의 상당을 직접 조달하여 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인데, A씨가 비용과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에 납득하기 힘들다며 설명하였습니다. 또 A씨는 19억원정도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B씨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대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설공사대금 관련해서 상세하게 파고 들게 된다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결책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 되더라도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명한 판단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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