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문제가 생긴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5. 17: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문제가 생긴다면?




 큰틀에서 매매란 당사자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약정이라고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는 매매주체가 부동산으로써 진행할 경우일텐데요. 다른 거래와 다르게 규모가 큰 거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매매계약 문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단독주택 집을 1억5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적고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양도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서 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지만 A씨는 마음이 바뀌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고 B씨는 약속한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에 팔지 않겠다라고 하며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인 8천만원의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A씨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B씨가 이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서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없는 일로 할 수는 없고 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특약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 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천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적은 뒤 B씨의 요구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7천4백만원에 등기한고 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로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약서 작성 협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밖에는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관련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바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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