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절차 중 문제가 발생된 경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6. 18:0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절차 중 문제가 발생된 경우



부동산매매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땅 건물 등의 구입 절차 중에서 생기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일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으로 가족의 불화나 생활의 파탄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절차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집 한채를 약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2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 배를 주기로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A씨는 계약 당일에 20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바로 송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 시켰고 그 후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받은 2천만원의 2배로 4천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좀 지나서 알게된 B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4천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2천만원을 다 받아 난 후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계약금의 일부인 2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심하고 4천만원 돌려주면서 계약해제 하는 것은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10 정도 결정되는 것이 무난한 것이고 1억 2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35%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부동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천5백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합해 5천5백만원을 지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인데요. 만약 위약금이 계약금이 아닌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체결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계약서 작성전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부동산만이 아닌 모든 법률은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통하여 가지고 도움을 주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모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수많은 사건해결을 통한 노하우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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