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 문제 발생한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2. 18: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 


문제 발생한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땅 혹은 건물 등 여러 가지를 부동산을 통하여 목적물로 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신 후 얼마 안되어서 혼수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Z씨의 어머니가 2층 건물을 사위 X씨에게 95천만원에 인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Z씨의 둘째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후 Z씨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X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Z씨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X씨는 장모에게 건물을 자녀들한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을 걱정하였고 내게 건물을 사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악화되자 사실을 알고 있던 Z씨의 둘째가 장모의 허락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X씨가 고가의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또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어머니는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건물의 매매행위의 결과나 의미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X씨 명의의 등기는 어머니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X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바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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