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분쟁 해결하자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8. 17:5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매매계약 분쟁 해결하자면?




부동산매매란 건물 토지 등을 부동산 목적물로 하는 매매를 뜻하는데요. 관련 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의 약정이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양수도계약이 중도 해제 됐을 경우에도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매매계약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시가 운영하는 음식점 권리금 약 1억7천만원에 C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체결을 중개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중개업자의 과실이나 고의 없이 해제해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약정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계약금 400만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D씨가 양도계약을 반대하여 C씨는 계약금을 B씨에게 돌려줘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A씨는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는 통상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다며 A씨가 조항 삭제와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지급약정은 정당한 이익을 무시한 약관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수수료 지급 약정은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약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양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약관이라는 B씨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은 범위나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된 계약 내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음식점 주인 B씨가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매계약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토지매매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토지매매계약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종모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법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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