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10. 17:1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유치권소송 해결 방안은?
유치권은 타인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오늘은 건설유치권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 약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B사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몇 달 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B사는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걸었고 이에 1심에서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에 성립이 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무리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후 유치권을 취득했으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점유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련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덧붙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경매등기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유치권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건설유치권소송 관련하여 사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건설법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건설법 관련법 전문 변호사로써 수많은 소송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대한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분쟁 생기면? (0) | 2018.04.17 |
---|---|
건설법전문변호사 건설보증 분쟁 생기면 (0) | 2018.04.11 |
공사대금소송 자세히 살펴보기 (0) | 2018.04.05 |
건설공사대금 문제 해결 가능한가? (0) | 2018.03.13 |
공사대금변호사 관하여 분쟁시 (0) | 2018.03.09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