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법률변호사 대처방법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30. 15:4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법률변호사 대처방법은?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써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을 뜻합니다. 보통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매매나 증여 등으로 하는 것과 상속이나 경매 등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되고 취득한 이후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신속하게 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주택을 신출하던 A씨는 건축부지에 주차장용지가 부족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근처 토지를 구입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 근저당 실행으로 주차장 부지를 경매에 넘어갔고 B씨는 낙찰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B씨는 주차장 건물을 철거하고 밀린 임대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B씨를 관리책임자로 보고 건물철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B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부지가 같아 소유에 속하다가 부설주차장부지에 대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부지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지우게 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이전에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담보가치를 훼손 당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차건축물의 부지 소유자는 부설장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가 부설주차장을 철거하라고 A씨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차장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차장법상 관리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법률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송법률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법관련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로써 다양하고 수많은 부동산소송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소송법률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