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29. 17: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이행강제금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시정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시정명령이 있고나서 이를 이행하거나 대응을 해야되지만 억울한 상황일 경우에는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해가 커질수있는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례입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련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학원은 불복하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 되어 과징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구청은 학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괴징금 부과일이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이 지났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학원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몇 달 뒤에 예고했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규정된 기간이 지났어도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등기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장기등기자에게 과징금에 더해 이행강제금까지 순차 부과하여 등기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구청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심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성격은 이행을 시행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등기가 완료된 이후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원이 부동산실명등기를 이미 이행한 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행강제금 부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사건 사례는 다양한 상황으로 원인과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하고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 활동한 경험이 있어 신속한 원인 파악과 현명한 상황 판단으로 의뢰인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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