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28. 17: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매매는 건물이나 땅을 부동산 목적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서 불공정내역이 포함되거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분쟁은 일대일 분쟁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부동산매매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건물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건물 소유권을 약 8억 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A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고 명시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인 B씨와 계약에서는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6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A씨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련해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B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부가가치세에 관련한 특별 약정이 없이 조항만을 근거로 A씨가 B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건물의 일부소유자 A씨가 Z빌딩에서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B씨는 부가가치세를 A씨에게 돌려 줄 필요성이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변호사와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분쟁 원인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기준을 잡고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모변호사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강남구지회 고문변호사 경험과 부동산법, 건설법 전문변호사로써 관련법률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황 파악과 판단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는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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