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 분쟁 발생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3. 27. 13: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유치권 분쟁 발생은 어떻게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유가증권이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유치권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X은행은 Z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Z사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인 걸 알면서도 수산물 관리를 구실로 Z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 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해 경매가 이뤄진 뒤에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상 지위를 승계 받은 V사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건물임대차 계약에 의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X은행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지정되어 유치권의 성립에 대해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것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어 유치권이 성립되면서 유치권 저당권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 및 권리 남용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X은행은 채무자 V사가 Z사에 대해 연체하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약 70억원으로 건물의 감정가액인 약 50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 3백만원에 체결되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비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며 X은행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Z사의 신청에 의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치목적물에 관련한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가 배당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유치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유치권 관련한 사건 사례는 일반인이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소송 관련한 경험이 많고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