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2. 17: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임대차계약분쟁 발생한다면
옛날부터 어른 분들께서 항상 계약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 사인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계약을 할 때 독소조항들이 포함될 경우도 있고 이를 통해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꼼꼼히 따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약을 하겠지만 여전히 부동산계약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부동산임대차계약분쟁 관련 사건 사례입니다.
A씨는 B씨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점포부분만 등기로 하고 토지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대신 약 5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 분양가 3천 5백만원에서 약 1억 3천만원씩을 지급한 뒤 50년치의 토지사용료를 선납 받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상 대지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고 토지사용료 형식으로 건물의 수명기간에 해당되는 정도의 50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분양가격을 낮춰 점포분양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며 전세권의 최장존속 기간인 20년보다 장기간으로 설정이 되었지만 토지임료가 아니라 총분양가의 일부로서 결정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적 행위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사용료가 총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상 점포분양가격 분양수수료 토지사용료 등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을 비춰보면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계산항복으로서의 일부로 보인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콘크리트 철골조로 지어졌으므로 견고한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20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대신 장기간의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를 봤을 때 불공정한 법률적 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분쟁 관련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신속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부동산임대차계약분쟁 관련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만일 부동산 관련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신 분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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