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6. 15: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소송을 TV나 오디오, 신문 등에서 듣고 볼 수 있는 사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 소송은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적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들 정도로 복잡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부동산 소송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는 공공임대주택 약 420세대와 분남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정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Z씨는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으로 하고 보증금 약 5천5백만원에 월 임대로 약 65만원을 내기로 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임대주택이 완공된 세대당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을 구청에 신고를 했고 구청은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된 임대료에 면제되었어야 할 세금이 합쳐서 계산된 사실을 알게 된 Z씨는 구청이 재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사가 지방세특례한법에 따라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 받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해당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반영하지 않은 채로 임대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감면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제산세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에 A사는 이득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덧붙혔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한 임대조건 내용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있는 구청은 감면된 세금을 반영하지 않던 표준임대료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며 구청이 임대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사와 입주자 계약을 체결한 Z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조건 수리 취소소송에서 구청이 임대조건을 수리한 처분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한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필요한 부동산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한 소송을 발생된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법 전문변호사로써 수많은 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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