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분쟁 해결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13. 17: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유권분쟁 해결은 어떻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부동산 소송은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는 소송도 있어서 일반인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부동산소유권분쟁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토지소유자 B씨를 대리하고 있는 C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약 1억 1천만원에 매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C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B씨로부터 주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따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체결했던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며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은 경우와 다르게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을 통해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매도인 지위인수에 관련한 합의가 매매계약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었다 해도 무효로 되진 않는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질서를 형성하려고 했지만 입법취지가 있었다고 보며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도 전의 토지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를 인수했던 경우와 다르게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 최초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관련한 관청 허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려는 거래 대상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인지 아니면 특정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처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시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C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상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유권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꼼꼼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방안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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