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문변호사 건설보증 분쟁 생기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11. 15:1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법전문변호사 건설보증 분쟁 생기면





건설법 관련한 소송은 오랫동안 진행할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때도 있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건설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건설보증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아파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A사와 아파트 분양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료로 13억원과 29억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지연 내부 사정으로 모집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못해서 수분양자가 없었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보증료를 환급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A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반환의무는 없다고 맞서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서상 보증기간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이라고 되어 있으며 보증료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대가로서 위험이 있는 동안의 보증료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사의 시행세칙이나 보증규정에는 분양률의 저조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실제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할 때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라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분양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위험을 인지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이상 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산금을 합쳐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설사가 A사를 상대로 낸 보증수수료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패소하고 A사는 건설사에게 약 3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법전문변호사 필요한 건설 보증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건설법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건설 관련한 소송을 많이 경험했으며 법률적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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