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분쟁 생기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17. 17:5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도로점용료 분쟁 생기면?





요즘 들어 길을 가다 보면 공사를 하는 곳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다만 곳들도 있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지 않고 보통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에 오늘은 도로점용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부동산신탁과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지하2층과 지하철 분당선 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까지 맡기로 했습니다. 지하연결통로와 건물신축 설치공사를 모두 마친 A사는 복구공사와 굴착 완료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료 약 6억원과 변상금 1억 2천만원을 내라고 하자 불복 제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사완료 이후 지금까지 지하연결통로는 철제 셔터문으로 차단되어 있는 채 전혀 이용 되고 있지 않다며 A사는 시로부터 공사완료의 확인이 날 때까지 특별사용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없이 단순 관리만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결통로에 설치 되어 있는 전기시설과 배기시설은 통로가 개통될 때 지하철역에서 건물에 이르기까지 통행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편익은 시공사인 원고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나 건축주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사가 공사관련한 소송을 지행했고 지하통로를 단순히 관리했을 뿐이므로 도로점용부과는 부당하다며 구청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부동산 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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